제 9 조 (비즈센터의 의무)
1. 비즈센터는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비즈센터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비즈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비즈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5. 제4항의 범위 내에서 공용장비센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공용장비센터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용장비센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공용장비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마.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사. 공용장비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 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자신의 이용자 번호(이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을 지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공용장비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공용장비센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용장비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내용별로 공용장비센터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공용장비센터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용장비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공용장비센터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용장비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7. 회원은 공용장비센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내부 지도교수 회원과 외부 기관회원은 소속회원의 기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의 의무 및 책임이 있습니다.